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외교안보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김 기자,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린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청와대 생산 문건이라도 각 부처에 전달된 공문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<br> <br>그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에 내린 시신 소각 관련 지침도 공개되는 겁니까? <br><br>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국방부는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닷새 뒤인 2020년 9월 27일,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'주요쟁점 답변 지침'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<br>당시 그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'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'는 기존 입장을 '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'로 바뀌었는데요.<br> <br>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목요일 국방부 현장조사에서 그 지침의 당사자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었죠. <br> <br>방송 직전 하 의원과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. <br><br>하 의원은 서 전 차장의 지시 문건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간 인트라넷을 통해 전해졌고 현재 국방부에 그 문건이 존재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즉, 행안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이 문건도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. <br><br>Q. 그럼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개가 가능한 다른 문건들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? <br><br>네.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청와대 안에서만 공유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2/3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공개가 불가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떤 부처에 문건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 문건들이 부처에 남아 있다면, 공개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문건이 아닌 구두로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. <br> <br>일반적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해당 부처는 관련 검토 지시 사항이 담긴 내부 회의 문건을 만들 겁니다. <br> <br>이 문건들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연히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은 공개가 가능하겠죠.<br><br>Q. 당시 군이나 정보기관이 보고했던 자료도 모두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<br><br>그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. <br> <br>SI라고 불리는 특별취급 첩보때문인데요. <br> <br>감청 등으로 수집한 SI가 유출되면 우리 군이 어떤 정보 자산으로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대로 노출됩니다. <br> <br>통신 주파수라면 북한이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. <br><br>그래서 전·현 정부 모두 이것 만큼은 공개 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.<br><br>특히 SI는 한미 정보 당국의 공조로 확보하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정보 파트너인 미국과의 협력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 공개가 된다 해도 SI는 예외가 될겁니다. <br><br>Q. 그렇다면, 여당이 추가적으로 확인하려는 문건은 뭔가요? <br><br>국민의힘 측은 이대준 씨가 실종되고 피격된 2020년 9월 23일,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24일부터 국방부의 보고서 기조가 확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당시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, 즉 그 회의록이 이번 논란의 전후 맥락을 담고 있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그 NSC 회의록이 만약 국방부 등에 접수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것들 보다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먼저 공개하자 이러고 있잖아요.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시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의혹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왜 서둘러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그런 보고와 발표를 했느냐죠. <br> <br>유족 주장대로 '월북 끼워맞추기'가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겁니다. <br><br>네, 지금까지 김윤수 기자였습니다.